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177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4.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료 420만 원(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해 임대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12. 4.부터 2018. 4. 26. 사이 원고에게 합계 69,799,030원을 송금했다.

원고는 그 돈 중 62,240,930원을 임대차보증금과 관리비에 충당했고, 나머지 7,558,100원을 2017년 12월분 임료와 2018년 1월분 임료 일부에 충당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담았다.

소장은 2018. 6.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년 1월분 임료부터 원고에게 전부 지급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할 때까지 차임연체액이 3기분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28.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18년 2월분 임료의 지급기일인 2018. 2. 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4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사용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