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나7169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가 2013년 9월분, 10월분, 2014년 7월분, 8월분 차임을 각 1일 늦게 지급하여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상회복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4기의 차임을 각 1일 늦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