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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21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6. 9. 24.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6. 11. 14.부터 2018. 11. 1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8. 10. 2.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기간 2018. 11. 14.부터 2019. 11. 1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되 그 특약에서 “쌍방합의로 월세 10만 원 증액한 1년간 재계약임”이라고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H의 대표변호사 I은 2019. 1.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8년 11월분 임료(지급기일 2018. 12. 13.)와 2018년 12월분 임료(지급기일 2019. 1. 13.) 및 2019년 1월분 임료(지급기일 2019. 2. 13.)를 포함하여 종전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료와 그 법정이자 합계 5,601,109원을 2019. 2. 13.까지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4. 5. 무렵까지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기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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