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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05 2015가합1130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아래 표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망 B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표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란 기재 돈을 차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A의 아버지인 B(2014. 1. 12. 사망)에게 위 표 순번 11 기재 부동산을 월 차임 67,500원에 임대하면서, 위 피고들 및 B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B이 7월 내지 15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5. 26.경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이 2015. 5. 31.경까지 연체한 차임은 주문 기재 표 ‘연체 차임’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A은 이 법원 2014느단211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주문 기재 표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체 차임’란 기재 돈을 지급하고, 2015. 6. 1.부터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표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란 기재 돈을 지급하고, 2015. 6. 1.부터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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