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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8 2020가합103958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 및 4 층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 중 3 층 및 4 층(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D 한방병원’ 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8. 4. 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1. 1.부터 5년 간, 보증금 8억 원 (3 층 5억 원, 4 층 3억 원), 월 차임 3 층 4,950만 원, 4 층 4,84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20. 2. 이후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0. 8. 5. 피고들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20. 8. 5. 자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통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 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0. 8. 10. 4,950만 원 (3 층) 및 1,550만 원 (4 층), 2020. 9. 1. 3,290만 원, 2020. 9. 16. 3,000만 원, 2020. 10. 12. 3,500만 원의 각 차임을 지급하였고, 미납 차임을 공제하고도 임대차 보증금이 2억 원 가까이 남아 있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과 같이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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