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5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2:5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이 큰소리로 떠들면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낭 심을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