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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5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2:5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이 큰소리로 떠들면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낭 심을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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