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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7고단33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1. 13:00 경 광주시 오포 읍 문형 산길 7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8까지 약 22km 의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상당기간 남아 있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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