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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6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617』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제품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0.부터 2014. 6.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1,813,250원, 2014. 4. 임금 1,333,333원, 2014. 5. 임금 1,324,620원, 2014. 6. 임금 683,180원, 2014. 1. 상여금 307,560원, 2014. 2. 상여금 1,499,385원 등 금품 합계 6,961,3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금품 합계 13,438,9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69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유제품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인천대리점에서 2014. 3. 10.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4. 3. 임금 922,580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70,9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 (단위: 원) 연번 근로자 사항 임 금 성명 입사일 퇴사일 2014. 3. 2014. 4. 합 계 합 계 1,970,967 1,300,000 3,270,967 1 G 2014. 3. 10. 2014. 5. 1. 922,580 1,300,000 2,222,580 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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