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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4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603호에 있는 ㈜E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부터 2016. 2.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2월 임금 3,483,333원, 2016. 1월 임금 3,483,333원, 같은 해 2월 임금 3,483,333원 등 임금 합계 10,449,999 원 및 2015년도 정기 상여금 6,666,666원, 2016년도 정기 상여금 3,333,333원 등 상여금 합계 9,999,999원 등 금품 합계 20,449,9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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