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장례식 장’ 의 직원으로서 장례지도 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23:30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 장례식 장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사무실 서류함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초순 04:0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열쇠함에 걸어 놓았던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23:0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수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7. 경까지 위 장례식 장에서 장례지도 사로 근무하면서 유가족을 상담하고, 염습을 하고, 장례를 진행하고, 발인 후에는 청소 일을 하고, 장례식 장의 야간 업무를 하면서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부의 금을 보관하고, 장례식 장 야간 업무시 장례식 장을 방문한 유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장례식 장 운영자인 E에게 전달하는 일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 인은 위 장례식 장에서 야간 근무를 할 때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유가족으로부터 꽃 대금, 관 대금과 같은 대금을 교부 받는 경우 그 익일에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는 위 대금을 장례 절차 마무리 이후 정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11. 22:43 경 위 사무실에서 장례식 장을 방문하였던 불상의 유가족으로부터 장례를 위한 제단에 사용되는 꽃 대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4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