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6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 장례식 장에서 장례지도 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7:3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 안치실 내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 여, 26세) 가 간이 침대에서 잠든 것을 발견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에서 만지게 하고, 다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도록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문자 등 대화한 내용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 1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