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5,36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부터 강원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면서, J에 있는 K 의료원 장례식 장에 장례식용 제단화 장식 3 종 및 헌화 꽃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경 위 장례식 장에서 위 K 의료원의 직원으로서 장례식 장의 실무를 맡고 있는 장례지도 사인 B, C, D에게, 위와 같이 납품하기로 계약한 품목 이외에 추가로 영정 바구니, 3 단 근 조화 환 등 장례용 꽃을 납품할 수 있도록 장례식 상주들의 장례용 꽃 주문을 연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청탁 내용대로 위 B, C, D으로부터 판매가 10만원 상당의 영정 바구니 2개를 판매하게 되자, 그 판매 금 중 현금 4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당일 근무 중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1. 13.까지 위와 같이 K 의료원 장례식 장에 장례용 꽃을 납품하고 그 판매 금 중 일부를 B, C,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68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지방 의료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위 K 의료원의 직원인 장례지도 사로서, 장례식 장의 실질적인 장례업무를 총괄하며 장례식에 사용되는 꽃을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장례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13. 경 위 장례식 장에서 A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청탁 내용에 따라 장례식 장에서 상주들의 장례용 꽃 주문을 요청 받은 경우 A를 소개해 주고 꽃 판매대금 중 일부인 4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