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14. 01:30경 충북 음성군 B 빌딩 1층에 있는 ‘C’ 1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니들은 이제 다 죽었다. 두고 보자!”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 옆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협박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 03:18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G(남, 64세)은 응급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려는 행동을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급실의사기록지에 피해자의 진료거부 의사를 기재하려는 순간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어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폭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1. 사건현장 사진 및 영수증
1. -소견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협박의 정도, 진료 방해의 방법과 정도, 폭력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