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07 2012고합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19:00경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에서 출발하여 포항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천마고속 C 버스 내에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을 달라고 한 뒤 손을 주무르고, 양손으로 이를 거부하는 그녀의 머리, 발목을 계속해서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손으로 잡아 뒤로 당기고, 피고인의 어깨와 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ㆍ 가중요소 : 없음 ㆍ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 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ㆍ 부정적 : 없음 ㆍ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