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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나9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 재직 중으로, 피고는 2006년 10월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D 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① 피고의 계좌로 2006. 10. 11. 3,000만 원, 2007. 4. 9. 500만 원, 2008. 1. 10. 1,000만 원, 2011. 9. 5. 1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입금하였고, ② 제1심 공동피고 C의 계좌로 2007. 4. 12.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E은 건설시행 및 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7. 5. 18.부터 2007. 12. 4.까지 피고가 감사로, C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라.

E이 2007. 8. 31. 원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가 2012. 2. 9. 원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 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피고와 C에게 2006. 10. 11. 3,000만 원, 2007. 4. 9. 500만 원, 2007. 4. 12. 3,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원금 전액 반환 약정을 하였는데 5,500만 원만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와 C은 원고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 10. 1,000만 원, 2011. 9. 5.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1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반환약정에 따른 1,000만 원, 대여금 1,100만 원 합계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투자금이고, 피고와 원고는 위 투자금에 관하여 원금 반환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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