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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0 2015가단5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06. 10.경 피고 B로부터 D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① 피고 B 계좌로 2006. 10. 11. 3,000만 원, 2006. 4. 9. 500만 원, 2008. 1. 10. 1,000만 원, 2011. 9. 1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입금하였고, ② 피고 C의 계좌로 2007. 4. 12. 3,000만 원 총합계 7,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입금액 7,600만 원과 관련하여 2007. 8. 3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 2012. 2. 9. 피고 B로부터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하 ‘반환금’이라고만 한다). 라.

E은 경북 구미에 본점을 둔 건설사로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구미시 F 공동주택사업 참여를 추진하였으나,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2013. 12. 6.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해 해산되었다.

피고 B는 2007. 5. 15.부터 2007. 12. 3.까지 사이에 E의 이사로, 피고 C은 2007. 5. 15.부터 E이 해산될 때까지는 이사로, 2007. 5. 15.부터 2007. 12. 3.까지 사이에는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10.경 “피고들이 공모하여 D 아파트 신축공사를 빙자하여 원고로부터 7,600만 원을 편취하고도 그 중 5,5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2,1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니 피고들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 입금액 중 2007.까지 입금된 6,500만 원은 투자금, 이후 입금된 1,100만 원은 대여금인데, 투자금에 관하여는 원금반환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는 2015. 8. 27.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에게 투자하고, 대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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