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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8가합36557
분양대행수수료분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건물 E호 분양계약 등 1) 원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가 분양하는 D건물(근린생활시설) E호(분양예정금액 8억 3,700만 원)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청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청약서를 작성한 후, 2018. 5. 4. 위 D건물 E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7,550,200원 중 청약금으로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을 공제한 77,550,200원을 분양신탁회사인 G 주식회사에 입금하였다. 2) 피고는 분양대행사로서 D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시행사인 F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데, 원고의 위 D건물 E호 분양계약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로 50,220,000원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의 H, 피고와의 자금거래 내역 등 1) 원고는 피고의 사장인 것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H 계좌로 2018. 5. 15. 2,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2018. 5. 29. 1,200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2018. 5. 29. 5,400만 원을 H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는 2018. 6. 14. 500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3) H는 2018. 6. 5. 원고에게 ‘9,500만 원을 2018. 6.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피고와 H 명의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8. 5. 4.경 위 D건물 E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청약금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분양대행사인 피고의 실질 사장 H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1,300만 원(평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의 실질 사장 H는 D건물(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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