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제천시 B 지상에 사옥 및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2. 6. 20. 사옥 및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액을 56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연월일을 2014. 7. 31.로 정하여 하는 도급하기로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금을 현금으로 그 다음달 1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A는 위 공장 등 신축공사에 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4. 4. 17.경 피고로부터 여신한도 17억 원, 여신기간 2014. 4. 30.부터 2020. 4. 29.까지, 여신실행방법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C’로 정하여 돈을 빌리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반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7.경 A에 1차 기성금 2,314,4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제천금융센터)는 2014. 4. 30. 이 사건 여신약정에 의하여 1차 기성금과 관련하여 7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여, A 명의의 위 대출금 입금 계좌로 6억 5,200만 원을 입금하고,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A는 피고에게 1차 기성금 관련 대출 실행을 요청하면서 A가 2014. 1. 29.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우리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A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제시한 우리은행 통장에 관한 계좌에서 2014. 1. 29. 송금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 피고는 2014. 6. 16.자로 청구된 2차 기성금 14억 9,300만 원과 관련하여 현장 방문 후 1,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4. 7. 14.자로 청구된 3차 기성금 12억 3,000만 원과 관련하여 8억 원을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