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2006. 6. 13.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2005. 9.부터 2007. 5.까지로 된 1,000만 원 계(이하 ‘1차 계’라 한다
)에 원고가 가입한 1구좌 불입금 50만 원을 원고 대신 내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별지 갑 제1호증과 같은 차용증(이하 ‘1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그리고 피고 오빠 C 명의로 된 2006. 9. 13.자 1,000만 원 차용증(별지 갑 제3호증 참조, 이하 ‘2차 차용증’이라 한다)과 피고와 피고 모친 D 명의로 된 2007. 10. 26.자 2,000만 원 차용증(별지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3차 차용증’이라 한다)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나. 1) 피고는 1차 차용증에 따라 원고 대신 매월 계 불입금 50만 원을 납입하였고, 1차 계 불입금 기간이 끝난 2007. 5.경 계금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주었다. 2) 원고는 피고 권유로 2007. 6.부터 2009. 3.까지로 된 1,000만 원 계 이하 '2치 계'라 한다
) 1구좌에 가입하였는데, 매월 계 불입금 50만 원은 피고가 1차 차용금의 이자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대신 내주기로 하였다. 3) 원고 딸 E 역시 2차 계 1구좌에 가입하여 피고에게 2007. 5.부터 2007. 12.까지는 매월 50만 씩, 2008. 1.부터 2008. 10.까지는 매월 20만 원, 2008. 11.부터 2009. 3.까지는 매월 5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각각 입금하였다.
4) 그러나 피고는 계가 끝나는 2009. 3.경 원고와 E에게 계금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10. 7. 원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09. 6.경부터 2015. 5.경까지 원고 남편 F 계좌로 합계 3,150만 원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