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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6가단1299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양주시 C 하천 247㎡...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C 하천 247㎡ 및 그 지상 주택, D 대 1,193㎡의 소유자이다.

임 대 목 적 물 보증금 차임 1 가 양주시 C 하천 247㎡ 2,500만 원 없음 나 위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10,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택[이하 ‘이 사건 (가) 부분 주택’이라 한다] 다 위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10, 9,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주택[이하 ‘이 사건 (나) 부분 주택’이라 한다] 2 양주시 D 대 1,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600만 원 70만 원 (매월 30일 후불)

나. 원고는 2013. 3.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 기재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 하고, 순번 2 기재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위 주택 및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위 토지에 고물을 적치하고 계근대를 설치하였다.

마. 2016. 4. 6. 20:51경 위 주택 앞마당에 위치한 드럼통 주변에서 불이 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 사건’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피고 소유의 자동차와 물건이 소훼되었고, 이 사건 (가) 부분 주택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바. 의정부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가 작성한 광역 화재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주변 나무 부스러기 등에 옮겨붙어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원고를 실화죄로 약식기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11. 2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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