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4.04 2017가단10038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8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89.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