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2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21. 피고의 농협중앙회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은 대한항공에 D 제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4. 6. 2. 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 이사 C, 감사 원고, 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D 제품을 납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점, ② 이후 피고가 배양산삼 제품을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원고와 C이 반대하였고, 결국 이 사건 동업이 해지되었던 점, ③ 원고와 C은 분쟁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8. 18. 주식회사 F(대표이사 원고, 이사 C, G)를 설립하여 함께 동업을 함으로써 피고와는 별도로 다른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