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경개 1) 피고 E는 이 사건 제2차용 약정은 이 사건 제1차용 약정과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차용금 채무는 소멸하였고, 피고 E의 연대보증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제1차용 약정에 따른 차용원금과 미변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원금으로 포함시키고, 그 변제기를 연장시켰거나(갑제1 내지 4호증), 이 사건 제1차용 이후 원고가 B 명의 국민은행계좌에 2010. 8. 23. 200만 원, 2010. 12. 17. 2,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한 것만으로(을제4호증)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경개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국, 이 사건 제2차용 약정은 이 사건 제1차용금과 미변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합한 금액을 차용금으로 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약정에 기하여 원금을 새롭게 확정하고, 그 변제기만을 연장시킨 것으로 이 사건 제1차용금채무에 대한 피고 E의 연대보증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보증기간 만료 1) 피고 E는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0. 3. 24. 법률 제10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위 법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