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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9. 00: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711동 1007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45세, 여)에게 폭행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위 1007호 바깥 복도로 데려가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를 손에 집어 들고 위 복도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이 쌍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51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도를 들고 E을 협박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찌를 듯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진압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상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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