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9행 및 제3면 제8행 중 각 “잔고(2014. 4. 23. 기준)”를 “잔고(2014. 4. 28. 기준)”으로, 제10면 제4행 및 제6행 중 각 “4,015,416원”을 “4,015,506원”으로, 제10면 제7행 중 “176,174,884원”을 “176,174,794원”으로 각 수정하고, 제15면 제3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제15면 제3행 이하)】 (피고는 당심에서 2014. 8. 6.자 상계통지서에서 정산 및 상계처리 금액으로 기재된 “원금 103,541,802원 및 이자 10,682,060 계 114,223,862원” 중 상계로 소멸하는 수동채권은 이 사건 계쟁계좌가 아닌 온정의료재단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채권 4,015,506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위 4,015,506원을 초과한 110,208,356원에 대하여는 상계가 아니라 정산처리를 하였다면,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상계와 달리 정산시에 비로소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어서 위 정산처리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