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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9 2014가단422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B은 2006. 10. 1.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당시 임차보증금은 2,200만 원, 차임은 월 15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은 2007. 10.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을 거쳐 2013. 10. 1.에는 기간을 2014. 9. 30.까지 하는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30.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6.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5.부터 2014. 7. 29.까지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다가 2015. 8. 1.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 종료 및 목적물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2014. 9. 30.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점유, 사용을 통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015. 8.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1) 부속물매수청구권 관련 가)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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