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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40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은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불리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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