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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00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T, BQ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가출하여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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