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302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만 20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