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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및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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