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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878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33세) 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8:40 경부터 20:30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등 7 명의 직원들과 1차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0:50 경부터 22:30 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등 5 명의 직원들과 2차 회식을 하던 중 여성 직원인 G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H 병원으로 가면서 회식이 끝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20 경부터 23:40 경까지 사이에 위 ‘F’ 이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I에 이르기까지 J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 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녹취록 음성 파일 첨부) [ 피해자는 추 행 당시 술에 취하여 그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수 차례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부분 및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는 피해자는 거의 정신을 잃고 피고인의 어깨에 매달리다시피 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였으나, 2~3 분 경과 후 피해자 혼자 모텔을 나올 때에는 어느 정도 의식을 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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