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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6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외주업체 사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E( 여, 당시 20세) 은 위 주식회사 D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주식회사 D의 경리 사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F는 피해 자가 위 회사와 본점 소재지 건물, 대표이사가 같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G의 소속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84 쪽). 두 회사는 업무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 경리 사원이었던 자이다.

1. 2017. 2. 17. 경 준강간 피고인은 2017. 2. 17. 경 피해자를 포함한 위 주식회사 D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2차로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에 갔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주식회사 D 사장인 J은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주며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데려 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2:40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2. 24. 경 준강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자 자신의 잘못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2017. 2. 23. 경 서울 M에 있는 ‘N ’에서 피해자, O과 식사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할 이야기가 있으니 O이 집에 가고 나면 남아 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O이 귀가하자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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