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고합288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4. 17:30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식당에서 E 직원과 교육생 30여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24세)이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교육생 G과 함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H쪽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택시 안에 구토를 하여 피해자를 서울 동작구 I모텔 505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3. 14. 20:30경 위 모텔 505호에서, 위 G에게 ‘회식장소로 돌아가라, 옷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내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위 G을 내보낸 후, 만취 상태로 의식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내려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니트와 셔츠를 목 부위까지 올렸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인증서 및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