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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5가합581549
관리단집회결의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중구 E에 위치한 D(과거 건물명칭은 ‘F’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총 1,613개의 점포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각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의 총 면적은 11,678.51㎡이다.

나. 피고의 2015. 6. 27.자 임시 관리단집회 1) 피고는 2015. 6. 27.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관리인 선임의 건, F 명칭 변경의 건 등의 안건(별지 목록 기재 안건, 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고 한다

)에 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총 697명인데,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가 502명이고, 현장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 46명이어서 총 548명이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위 548명이 모두 이 사건 각 안건에 찬성함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78.6%(548/697),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87.27%(10,191.83㎡/11,678.51㎡)의 찬성으로 이 사건 각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다는 의사 진행 경과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G 등은 피고를 대표할 관리인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5 이상인 G 외 192명이 임시관리단집회의 개최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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