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22538
관리단집회결의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4. 11. 19.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C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02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19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고, 2014. 11. 19. 당시 19명의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2014. 11. 19.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C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정한 소집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집회에서 이루어졌고, 위 법이 정한 관리인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집회는 8인의 구분소유자가 소집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중 15인 이상이 이 사건 집회의 개최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2014. 11. 11. 이 사건 건물 1층에 이 사건 집회 소집안내문을 공고하였고, 연락처를 아는 구분소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집회참석을 요청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이 정한 소집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와 같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제3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