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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8 2014가단9203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466,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같이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부터 2013. 11.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금전내역의 ‘일자’란 기재 일시에 ‘대여금액’란 기재 금원을 대여하여, 합계 5,8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 송파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을 하였으나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12. 11. 30. 원고의 노력과는 별개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7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 중에서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1. 30.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에 채권자에 대한 기재 없이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850만 원 및 이자, 원고가 대출을 주선해 주는 대가 및 경비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중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1,00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주선에 대한 대가 및 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고, 위 9,000만 원은 대여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D에게 써준 것을 원고가 임의로 가져간 것이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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