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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3 2013고단44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2.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에 있는 무안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안읍 용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무안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2. 9. 12. 16:08경 제1항에 기재한 무안톨게이트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무면허운전임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에 C의 인적사항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 확인 후 서명을 요구받고 위반행위자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서명을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자서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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