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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20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5. 23: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2. 25. 2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가구 앞 도로에 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교통경찰 업무용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F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의 서명을 한 후 이를 E으로 하여금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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