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20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