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5. 20:10경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이유로 화성동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E에게 지인인 F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이에 E이 전자단말기(PDA)를 이용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에 F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범칙자란에 ‘F’라고 전자서명하고 이를 E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관련 전산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14:33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신호 또는 지시위반을 이유로 화성동부경찰서 D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G에게 지인인 H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이에 G이 전자단말기(PDA)를 이용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에 H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범칙자란에 ‘H’이라고 전자서명하고 이를 G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관련 전산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전자서명자료 발생보고(사서명부정사용),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