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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8고단1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E에게 전화를 하여 “ 대출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해야 하는데 당신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경비 및 입금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하고 E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 받은 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7. 25. 11:00 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F 수사관 입니

다. G 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가 200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만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이다.

수사에 협조를 하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그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8 경 1,680만 원, 같은 날 15:46 경 3,5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8. 7. 25. 12:00 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E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1,680만 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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