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 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인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성명 불상 조직원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피고 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면 이를 대포 통장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댓가를 받기로 성명 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자는 2018. 5. 10. 12:5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인데, D 씨가 대출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일단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고 인의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포 통장인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0. 17:14 경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5,500만 원 중 수고비 명목의 5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성명 불상자는 2018. 5. 15. 11:2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제 1 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5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5. 15:30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