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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5 2019나60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변경의 불허 원고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이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허용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은 청구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기존 청구는 피고가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대 434㎡를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인데, 원고가 2019. 10.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D 전 334㎡를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이다.

이는 원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와 그 목적물이 달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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