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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나4600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광고 전화를 하거나 광고 문자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년 내지 2019년경 피고로부터 광고 문자메세지를 받았고, 2020. 2. 7.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광고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가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는, 원고가 2013년경 이벤트 응모를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내부 전산망의 개인정보 관리화면 원고의 이름,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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