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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322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은 매매대금 중 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계약금 18억 5천만 원의 충당 약정이 실효된 것을 전제로 이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거나 미지급 매매잔금 5천만 원이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통하여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미지급 잔금 5천만 원을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12억 5천만 원(= 13억 원 - 잔금 5천만 원)을 계약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 추심해 간 금액이 얼마인지는 불명이지만, 압류채무자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압류된 재산을 더 이상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자산의 감소는 현실적인 집행 여부에 상관없이 손비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 중 위 13억 원 상당을 손금불산입한 데 따른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점프밀라노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구해동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5.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년도 법인세 1,562,380,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부기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등에게 매매대금 121억 원 중 13억 원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분양할 상가 건물의 1층 5구좌 합계 30평 및 지하 2층 2구좌 합계 10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액면금 1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소외 1 등은 2002. 2. 27.까지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을 완제받는 조건으로 종전에 점프밀라노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8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계약금 공제 약정은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속어음 공증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고 예금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위 미지급 잔금 5천만 원을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12억 5천만 원(= 13억 원 - 잔금 5천만 원)을 위 계약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의하여 소외 1이 실제 추심해 간 금액이 얼마인지는 불명이지만, 압류채무자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압류된 재산을 더 이상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자산의 감소는 현실적인 집행 여부에 상관없이 손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13억 원 상당을 손금불산입한 데 따른 부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원고 주장의 요지이다.

나. 판단

갑 제4, 5,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2. 19. 소외 1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매매대금과 별도로 1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점프밀라노, 원고의 실경영주 소외 2는 2002. 2. 19. 소외 1에게 액면금 13억 원, 지급기일 2003. 2. 19.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평양 증서 2002년 제68호로 공증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2. 2. 19. 소외 1 및 주식회사 가우디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21억 원에 매수하되 2002. 2. 27.까지 대금지급이 완결될 경우에는 종전에 점프밀라노에서 지급받은 계약금 18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가의 대물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소외 1은 이 사건 어음공증을 근거로 2005. 11. 30. 원고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압류하고, 같은 날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타채9503, 9504호 ), 소외 1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일부 금원을 추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공증에 의한 집행은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계약금 18억 5천만 원의 충당 약정이 실효된 것을 전제로 이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거나 미지급 매매잔금 5천만 원이 위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통하여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18억 5천만 원과 잔금 5천만 원을 합한 19억 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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