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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4고합4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17:20경 서울 강북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2번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 F생)와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동시에 잡고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2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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