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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7 2014고단10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4.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명찰을 만지는 것처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오른손을 가져 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진 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동기, 경위와 피고인이 2006. 8.경 다른 남자와 함께 한 여성을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더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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