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3. 5. 22:17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자신의 친구인 E과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다 형제 지간인 피해자 F(41 세) 와 G 및 H과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 F 일행과 서로 시선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E과 더불어 피해자 F 일행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이하 ‘ 이 사건 과도’ 라 한다 )를 꺼내
어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F 일행을 향하여 겨누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자신을 제지하면서 “ 어, 칼이다.
이것 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과 손을 잡자, 피해자 F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 F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목 부위를 1회 찌르려 다가 위 G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 F의 왼쪽 목 부위를 베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살해하고자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흉기로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 흉, 외상성 파열,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격막의 손상, 폭풍 손상, 내경 정맥의 손상, 열상,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간막의 손상을 가하였으나, 피해자 F 일행이 피해자 F를 부산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응급 처치를 받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이 사건 과도를 휴대하고 F을 찌르던 중, 피해자 G(46 세) 가 이를 제지하면서 이 사건 과도를 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잡고 있자,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 G의 오른손 엄지 부위를 베어 피해자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