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7. 22:43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을때 피해자가 D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다 다칠 뻔 했다고 시비를 하여 주먹으로 위 차량 운전석 유리와 썬바이저를 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차량 썬바이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7. 23: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과 경사 G에게 "느그들 사람 잘못 건드렸다, 개새끼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순찰차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고, 위 F의 목을 1회 미는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