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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2 2014고정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7. 22:43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을때 피해자가 D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다 다칠 뻔 했다고 시비를 하여 주먹으로 위 차량 운전석 유리와 썬바이저를 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차량 썬바이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7. 23: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과 경사 G에게 "느그들 사람 잘못 건드렸다, 개새끼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순찰차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고, 위 F의 목을 1회 미는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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