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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5 2013고단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17: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부근에 주차된 D 싼타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끝에 격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우측 앞 문짝 등을 내리쳐 수리비 784,9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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