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5:10경 춘천시 후석로 326번길 36-7 세경2차아파트 3동 진입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C이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의료법인 춘천서인정신병원 공소장에는 C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료법인 춘천서인정신병원 소유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소유의 스타렉스 D 차량을 수회 내리쳐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앞 유리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운전석 썬바이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재물손괴범행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차량 운전자인 C에게 폭행까지 가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